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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9월 IT업체 체당금 해결사례] 신청인 17명 / 37,469,413원 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3년 8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9월

 

 

3. 처리기간 : 약 1년 1개월 (최초 도산신청일로부터 11개월, 2차 도산신청이로부터 5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최초 17명 중 3명 / 37,469,413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돔*****(주)

나. 업종 : IT

다.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수많은 체당금 사건 중 가장 힘들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체당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 당해 사업장은 영업마케팅을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IT개발 및 기획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본사의 서브개념으로서 운영되었던 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대부분의 TM, 영업직원 등 일반적인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웠던 형태의 근로여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 17명 중 단 3명만이 4대보험에 가입한 채 통상적인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었고, 그 외 14명의 근로형태는 얼핏보기에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17명 모두가 체당금을 수급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의지로 근로자성이 애매한 직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라.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상태였고 사업장의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여 기실 진행을 하면서도 이 사건이 해결이 될 수 있을것인가라는 의문을 수 없이 품었던 것이 사실일정도로 막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주변인물, 민사상 압류 매각 처분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법무사, 회사의 기장을 맡았던 세무사와 회계사 등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하여 컨택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회사 자료 중 일부나마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마. 잔여 비품 등 동산 처분을 위해 컨테이너에 보관된 자료를 샅샅이 찾은 결과 총 34개의 컨테이너에서 약 9박스 정도의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독관 또한 사건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바, 근로자성 및 도산 승인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졌던 2014년 4월이었습니다.

 

바. 근로자로 최종 승인을 내주기로 감독관이 확인해주었던 바로 전날, 담당 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게 되었고, 공문 내용인즉슨, 본 사건이 있기 약 2년전에 이미 다른 직원이 퇴사하여 근로자성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관할 지검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도산승인신청 적격 상 불승인되어 근로자성이 이미 인정되었던 직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하여 2차로 사실상도산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 이후 진행은 일반적인 체당금 진행과 유사하게 흘러갔으며, 체불사건 또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5월부터 체불 및 사실상도산승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초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노력과 열정이 더해지면 진행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남은 14명에게 체당금이라는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기대를 바로 앞에 두고 좌절되어 진심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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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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