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2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6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8명 / 43,398,96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스****
나. 업종 : 의료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의료서비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4년 1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는 2014년 2월초부터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일부는 2013년 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도산등사실인정조사기 임금체불진정건이 법원으로 기소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이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만해 해결하고, 도산등사실인정조사의 사업주 협조와, 체당금확인신청간의 사업주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 사건을 위임받은 후부터 체당금지급시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도사등시실인정신청서접수시부터는 체당금지급시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