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2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7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9명 / 41,262,849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미***
나. 업종 : 의료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중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법정도산사건으로서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무난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나.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기준 급여액이 모호한 사항들이 다수 있었고, 담당감독관의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예상기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가능성도 농후하였던 바, 이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시간적으로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라.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이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기에 체당금 지급 시기에 대한 촉박함이 있었습니다.
마. 체당금 사건은 시간의 제한, 제척기간의 존재, 민사상 소요되는 절차와의 중복, 예기치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 항시 긴장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매사에 확인을 하며 진행을 해야됩니다. 금번 사건은 이 같은 상황을 상당부분 예상하며 진행하였던 덕분에 5개월만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