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7월
3. 처리기간 : 약 3.5개월 (서류취합부터 약 3.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0명 / 59,138,0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델******
나. 업종 : 식품유통업
다.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육가공업체이며, 관련식품 프랜차이즈사업을 같이 병행한 회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병행하면서 서울의 주요지점에 매장을 오픈하였으나, 과다자금지출과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채무가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2014년 초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당 사건의 특징은 우선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문제로서, 회사는 개인사업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사업체를 신설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간의 인력유동이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인정되어 체당금지급범위를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였으며,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되신 신청인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 당 체당금신청은 사건의 위임부터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체불액확정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첨부, 그리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타 체당금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