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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8월 철강제조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6명 / 33,117,060원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3년 11월말

 

2. 사건 완료일 : 2014년 8월초

 

3. 처리기간 : 약 8개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6명 / 33,117,060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원***

나. 업종 : 철강제조업

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철강제조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철강제조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은 유지되었으나,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해 자금회전이 어려워 2013년 6월말 회사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나. 금번 체당금사건의 특이사항으로 실제 대표자와 명의대표자가 달라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기 어려웠으며, 대표자는 회사의 부도이후 가정이 파괴되어 더욱 힘든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가 근로하고 있는 회사를 수회방문하고 설득하여 자료를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였습니다. 이후 2014년 6월경 도산승인을 받은후 체당금확인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인중 불법체류자가 2명있었으며, 신용불량자가 1명 있어 체당금확인신청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기록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 근로한 기간을 바탕으로 체당금지급범위를 재확정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 신용불량자의 경우 역시 체당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 또한 임금을 실제 지급한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달라 이를 소명하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마. 결국 체당금확인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후에 신청인 모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 금번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 이유는 신청인들이 임금체불진정후 바로 검찰에 추하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으며,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기위한 사업주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체당금은 부도기업의 사업주와 임금체불된 근로자와의 상생적인 제도이면서, 또한 견제관계입니다. 향후 체당금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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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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