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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7월 IT업체 신청 지급등 해결사례] 신청인 4명 / 16,097,240원 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4년 1월말

 

2. 사건 완료일 : 2014년 7월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4명 / 16,097,24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올***

나. 업종 : 서비스업

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에서 영상편집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경기도 수원으로 옮겨 사업을 운영하다, 대기업과의 불균형적인 계약관계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13년 7월에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나. 이후 2013년 퇴직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진정을 하였으며, 이후 2014년 1월말 노무법인에 체당금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다. 체당금확인신청간 고용보험상실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 퇴직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의 산정문제가 불어졌으나, 고용보험상실일과 실제퇴직일이 다르더라도 사업주의 형식적 임의적으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을 기준으로 모든 체당금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라. 본 체당금 사건은 도산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개월이란 기간은 통상의 기간이나,  사실상도산신청에 대한 사업주와 협조가 어려워 만약 사업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보다 더 빨리 끝났으리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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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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