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1월
3. 처리기간 : 약 7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6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5명 / 39,073,083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자****(주)
나. 업종 : 정보처리 및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사업 개시 이후 동종업계에서 매출 및 실적이 우수하여 전도유망한 회사였습니다.
나. 사업의 전망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2013년부터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4년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부채가 상당하여 법인에 대한 법정파산신청을 7월경 신청하였습니다.
다. 법정도산은 신청한지 2개월이 지난 9월에 선고되었고, 당시 체불 진정이 완료된 시점이었으므로 체당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라. 그러나, 본 사건은 총 3군데의 노무법인에서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노무법인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일괄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마. 특히, 회사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의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파산신청 시 청산절차에도 신청인들이 모두 합류하게 되어 민사 및 체당금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 종국에는 각 노무사들간 빠른 체당금 진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하여 사건을 추진한 결과 11월 초에 체당금이 정상 진행되었으며, 체당금액인 3개월치의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사. 사건 자체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빠른 파산 결정을 통해 원만한 편에 속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직원 지급 내역이 다소 복잡하였고 이로 인해 체불액 도출이 어려웠으며 3명의 노무사가 참여함과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어서 각 관계 정리 및 일괄적인 처리에 곤란함이 상당부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