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1월
3. 처리기간 : 약 8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7명 / 42,422,24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계****설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회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였으나, 신청한 근로자들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오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2015년 1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들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의 약 1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로 현장직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력일보, 일용직신고내역, 통장이체내역 등을 조사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임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이나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급여수준이 일정치 않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