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9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7,481,04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에*********트
나. 업종 : 스포츠시설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양천구 목동의 대형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센터 설립초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휘트니스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나, 이후 주변에 다수의 휘트니스센터가 생기면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 2014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휘트니스센터 트레이너로 급여가 기본급과 인센티브(커미션)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기본급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었고, 커미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