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9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9,000,0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한**신
나. 업종 : 제조업
다. 위치 : 경기 화성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수원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2009년 회사 설립초기에는 원만히 운영되었으나, 이후 경기악화로 인하여 2015년 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며, 신청인만이 사업장에 남아 근로하다 퇴사하였으며 2015년 7월에 파산선고로 인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체당금 신청시 사업주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체당금 신청까지 무리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