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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11월 안전관리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62명 / 지급액 73,851,910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2월 3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11월 6일

  

 

3. 처리기간 : 약 9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62/ 73,851,910원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퍼***전

 

. 업종 : 안전관리업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당 회사는 경기도 수원에 본사가 위치한 회사로 안전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 회사는 충남 당진, 경북 포항, 경북 칠곡 등의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 또한 당진, 포항, 칠곡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기준으로 하여 모든 신청인들은 수원의 경기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을 마쳤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 신청건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62명의 신청인들중 대부분의 신청인들의 월급이 1개월 체불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인들의 미지급된 임금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번 사건은 사건 수임부터 체불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렸습니다. 신청인들과 사업주 간 주장하는 체불액이 상이하여 체불진정이 끝나기까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불액 확정 이후 사실상도산 승인 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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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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