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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10월 도소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명 / 지급액 2,833,330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7월 16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10월 21일

  

 

3. 처리기간 :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 2,833,330원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세

 

. 업종 : 조명장치 도소매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당 회사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회사로 조명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청인은 2개월간 근무하였으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 신청건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외국인 근로자(중국)로 당 회사에서 통역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외국인인 것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계속 운영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임금체불 진정 이후 미지급된 임금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번 사건은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일반체당금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으며, 계약체결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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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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