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12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5월 말
3. 처리기간 : 약 6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30명 / 69,790,82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월*****
나. 업종 : 스포츠시설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강남의 대형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센터 설립초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휘트니스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나, 이후 주변에 다수의 휘트니스센터가 생기면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 2014년 11월 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에 체당금 진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당금 상담 및 진행시 사업주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휘트니스센터의 일반 시설관리 및 미화직원들은 근로자성 인정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원권 판매직원 및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및 요가강사 등의 경우에는 기본급보다 인센티브의 비율이 높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약간의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도산을 인정받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2015년 5월 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체당금신청을 하여 헬스 트레이너, 회원권 판매직원, 요가 강사를 포함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전원인 30명이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