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2월 26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7월 29일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8,017,89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와****설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회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성동구였으나, 신청한 근로자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오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2014년 7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근로자의 약 1.5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실제 근무하던 장소는 건설현장 소재지인 서울시 마포구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및 체당금 신청은 신청인이 근무했던 소재지인 마포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사 소재지 관할인 동부지청에서 이루여졌습니다. 임금체불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도산신청 후 사업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건설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부채가 많은 상태여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