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10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5월
3. 처리기간 : 약 7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9,280,37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브****스(주)
나. 업종 : 캐릭터디자인 제조업
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캐릭터 디자인 회사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캐릭터 디자인,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회사는 2014년 초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2014년 1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2명 근로자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모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체당금신청이 먼저 진행되었으며 이후 자회사인 회사도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라. 근로자대표가 업무상의 문제로 임금체불 진정 이후 몇달 간 지방에 머물게 되어 노동부의 출석이 어렵게 되어 사건은 수임한 날로부터 체당금지급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