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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8월 IT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3명 / 지급액 25,285,212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3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8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25,285,212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에*****

나. 업종 : 정보처리 및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한 때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50~80명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단기간내 급신장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나. 회사의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2014년부터 매출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5년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부채가 상당하여 사업주 개인의 신용상태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체불진정은 신청인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완료된 이후였던 관계로 곧바로 사실상도산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체당금액 산정 시 최초 체불액 확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라. 당해 체불액을 재산정하는 것 외에 사건 초기에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체불액에 대한 면책이 일부 가능함을 적극 어필하여 결국 체당금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 특히, 기존 체불 진정 사건으로 인해 사업주는 검찰 구형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이 상당액 선고가 될 예정이라서 합의서를 신청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를 위해 중재하는 책무가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 이후의 사건 경과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빠른 도산 승인을 통해 신청인분들 모두 정상적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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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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