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8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6월 16일
3. 처리기간 : 약 2개월 (사건 수임일료부터 약 2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18,000,0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쎄***
나. 업종 : 반도체관련
다.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한 반도체관련 업체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2015년 초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2015년 5월 회생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나. 이에 신청인들은 2015년 5월말 재판상도산으로 체당금확인 신청하게 되었으며, 신청당시까지 임금체불진정등이 많이 체당금 확인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 최종적으로 신청인들은 2015년 6월 16일 체당금을 총 18,0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