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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7월 IT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25명 / 지급액127,238,830원

1. 사건 수임일 : 2014년 10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7월

 

3. 처리기간 : 약 9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6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5명 / 127,238,83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제*********

나. 업종 : 정보처리 및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해서 국내의 은행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회사였습니다.

 

나. IT업체의 특성상 동종업계에서 치열한 경쟁, 그리고 신생회사의 저가공세로 인해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다. 임금체불진정은 근로자의 일부는 먼저 진행해서 검찰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단계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당금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소위 교통정리만 3개월이 소용된 상황에서 임금체불진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 또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급여의 3.3%를 원천공제한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역시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근로자성판단지표와 실제 근로형태를 비교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체당금을 진행했습니다.

 

바.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체당금 해결기간의 대부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7월 중순 근로자들의 통장으로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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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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