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11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1월
3. 처리기간 : 약 2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2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31,945,932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에******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3년 11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또한 2013년 11월 말부로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임금은 5개월동안 지급되지 않았으며,퇴직금 또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근로자의 퇴직 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하였으나, 이미 2014년 2월에 1차로 다른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이 승인된 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 사건을 수임한 날로부터 체당금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미 사실상 도산이 승인 된 이후였기 때문에 통상의 체당금 지급 소요기간보다 빨리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