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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1월 IT업체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명 /12,000,000원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3년 8월초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월중순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12,000,000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아**********

나. 업종 : 프로그램개발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통상 프로그래머는 자유사업소득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해당 체당금신청건은 임금체불진정을시부터 근로자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간의 진정기간을 거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임금체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나.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나, 사업주는 도산승인을 위한 서류가 전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폐업되고 난 후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나 도산승인신청당시 사업주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이와 관련된 내역을 첨부하고, 회사의 운전자금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개인부채내역까지 참조고자료로 활용하여 도산승인을 받았습니다.

 

라. 도산승인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사실상도산승인위원회에 회부되어 도산승인이 되었습니다.

 

마. 이후 2013년 12월 중순 도산승인되었으며,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업무가 연말기간이어서 잠시 중단된 상태여서 2014년 초에 체당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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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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