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3년 6월말
2. 사건 완료일 : 2013년 11월말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5명 / 21,311,02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영***
나. 업종 : 조명기구 제조업
다. 위치 : 서울시 구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구로구에 위치한 조명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3년 회생을 진행중 5명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체당금의 신청요건중 기업의 도산사유인 사실상도산과, 재판산도산중 재판상도산에 해당되며, 임금체불진정을 완료하고 바로 체당금확인신 및 재판상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체당금확인신청시 담당감독관의 결정에 의해 신청인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체당금확인신청에 대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피신청인(사업주)와 신청인(근로자)의 소명으로 미흡사항을 보완했습니다.
2013년 12월중순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라. 체당금신청사유중 재판상도산(파산이나 회생)의 경우에는 사실상도산에 따른 체당금지급기간보다 통상적으로 짧기에 임금체불진정시부터 약 4개월의 기긴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