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3년 9월중순
2. 사건 완료일 : 2014년 2월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 임금체불진정일로부터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26,406,22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이*********
나. 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업
나.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다.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나. 2012년 초부터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한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은 2012년 말 전원퇴사하여 더이상 사업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본 체당금사건은 사업주의 특이사항없이 무난히 해결되었으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이 법원까지가게되어 합의서를 선 제출한 경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사업주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주어 마무리가 잘된 사건입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