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3년 9월중순
2. 사건 완료일 : 2014년 3월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 도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12,667,43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이**
나. 업종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사업
다.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사업을 하는회사입니다.
나. 당 회사의 체당금사건은 임금체불이 진정을 한 후 수임받았으나, 추가적인 임금체불진정인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체불진정을 하였으나, 타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이 있고, 당회사에는 사업소득을 공제한 바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여 2013년연말까지 사실상도산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불진정이 해결되고 난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2013년 11월에 하였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도산승인이 된후 체당금확인신청을 2014년 2월에 하여 2014년 3월초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