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4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2월
3. 처리기간 : 약 7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4명 / 96,276,22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우********(주)
나. 업종 : 전문건설업, 통신사업
다.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통신사업 및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4년 3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는 2014년 3월말부로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임금을 모두 당 회사에서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으며, 2013년 초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퇴직금의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퇴직금분할지급의 유효성과 자유사업소득자(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경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였으며,
라. 당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약 3년간 급여에 퇴직금분할지급을 하여 임금체불진정시부터 퇴직금분할지급액이 체불된 퇴직금인지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마. 신청인이 24명중 자유사업소득자는 2명이었으나, 재직기간중 자유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으로 공제하신 신청인이 다수여서, 자유사업소득자로 신고된 때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신청인 전부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당금신청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바. 비록 사건을 수입한지부터 체당금지급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근로자의 서류취합을 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임금체불진정서 접수시부터 소요기간을 판단해보면 약 5개월이 소요되어 통상의 체당금소요기간에 부합됩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