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존의 체당금 제도와 달리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이 있으나 특히 회사가 폐업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이름만 살아있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체당금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액체당금은 많은 체불근로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당금 제도처럼 회사의 도산이 요구되지 않는 대신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체당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였다면 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 또한 생활고로 힘든 근로자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체당금해결센터는 일반체당금과 함께 소액체당금 사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산재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되지 않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2015.7.1.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다만, 20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지급액
일반 체당금과 동일한 범위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내 체불된 금액이며, 일반 체당금과 달리 합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