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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동일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1. 관련문제
동일 사업장에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될까?
체당금업무를 하면서 세 번정도 이런 경우를 본 것 같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두 번째 퇴직한 것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퇴직한 것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둘 다 포함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체당금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II. 체당금 지급원칙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두 번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이므로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III. 유리한 기간의 선택시 확인사항
1.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2. 첫 번째 퇴직할 때와 두 번째 퇴직할 때의 임금체불액 비교
퇴직일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하였고, 이후 다시 재입사한였다면, 각각의 사유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채권보장법이 보호를 하고 있므로, 임금체불액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동일사업장에 두 번 입사한다는 것은 첫 번째 퇴직할 때는 체불금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이 많은 경우는 드물며 통상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재입사이후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3.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재입사 한 경우
이는 퇴직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 간혹 4대보험등 취득/상실기간의 간격이 1개월 또는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것으로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한 경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IV. 관련행정해석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처리함.(임금 68207-691,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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