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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체당금 신청 ] _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미지급금이 체당금임.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의 지급을 확인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즉 임금체불조사나 사실상도산신청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체당금사건의 경우 1., 2., 3., 4., 7.의 경우가 자주 해당합니다.
I. 사업주가 체불액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사업주가 체당금의 지급범위보다 많은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금액만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 등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1)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II.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포기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가 기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그보다 적은 액수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요구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 포기의사의 표시를 취소하고, 사업주 또는 그 외의 당사자(사업주 대리인, 채권단 등)가 당해 취소를 승인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당해 취소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III. 사업주가 자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①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변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양도되었을 때는 당해 자산이 환가, 회수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 평가액의 한도에서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 다만,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가 근로자의 동의에 근거해 임금의 지급을 대신(갈음)하여 행해진 경우(통상, 양도계약서에 있어서는, 「……의 지급을 대신(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등으로 표현)는, 대물변제가 되어 당해 자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적더라도(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의 취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그리고 양도가 임금의 지급을 위해서 행해진 경우(통상, 양도계약서에서는, 「……의 변제를 위해서」, 「……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변제방법으로서」 등으로 표현)는, 아직 기존의 채권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수인이 우선 당해 양도를 받은 자산에 의해서 변제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변제를 얻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미지급 임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 자산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시장가격, 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전망되는 금액, 채권에 대해서는 당해 채권액으로 하고,
ⓑ 양도된 자산에 대해서, 이중양도, 압류와의 경합 등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회수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임금의 지급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자산이 양도되었을 때는 우선, 당해 자산의 환가, 회수를 하도록 지도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도산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 회수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다음, 양도된 자산의 환가, 회수에 의해 충당해야할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체당금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양도받은 재산에 대해 대위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됨을 알려줍니다.
IV. 근로자가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기왕에 사업주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 압류․가압류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압류재산의 경매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가압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도 이중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취를 취하기도 합니다.
V. 사내복지기금에서 임금등을 지급한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사내복지기금을 해산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2이를 미지급 임금 등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VI. 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관리하에 있는 사업주의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외상매출대금 포함)을 미지급 임금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VII. 법원경매에 의해 배당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 있는 때는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배당시 최우선 변제 대상채권과 우선변제 대상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순위에 따라 충당하도록 도어 있으나, 법원이 이를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다면 배당의 원인이 된 사건(파산 등) 관련법령에 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충당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 대상채권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대상 채권인 퇴직금은 동 순위 채권이므로 법원에서 이를 구분함이 없이 배당하였을 경우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하고 나서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VII. 시효가 임박하였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시효완성 1개월전까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까지 1개월 이내가 된 경우(시효완성 직전에 확인신청이 있었던 경우를 포함)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뜻을 담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청구할 때에 체당금지급청구서에 당해 서면을 첨부하도록지도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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