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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6년 5월 건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사례] 신청인 21명 / 지급액 160,521,430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9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5월

 

 

3. 처리기한 : 약 9개월 (임금체불진정 완료로부터 8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21명 / 160,521,43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서***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하남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성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사건 위임 5개월 전부터 사전 상담이 2차례 있었고, 대부분이 체불 진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체당금 사

      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나.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이 다소 많았고 이로 인해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재산정하는 과정과 일용직의 근

      무 여부, 근로 조건,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다. 또한 공사 현장이 다수인 관계로 총 3개 지청이 체불 진정사건을 관할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진행하는데

      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라. 그러나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말미암아 근거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실상 도산의 인정 및 체당금액의 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 다만, 노동부의 내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 보고서 제출, 도산 관련 신청인 조사와

      피신청인 조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약 3개월의 허송세월이 필요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노동부 내부적으로 도산 심의를 개최하고 당해 심의에서 도산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도산 심의 자체가 3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

      받아서 1차 및 2차로 구별하여 약 3주 정도의 텀을 두고 모든 근로자가 다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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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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