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9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1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3명 / 6,309,67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클*****
나. 업종 :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서울 강남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클럽의 초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클럽이 많이 없어 클럽이 잘 운영되었으나, 이후 주변에 클럽이 다수 생기면서 결국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의 근로자들은 모두 2013년에 퇴사를 한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이 2014~15년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최초 체당금 신청시 확인이 어려워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체불액을 인정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