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7월 24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12월 14일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28,342,59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대****씨
나.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업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 회사는 동일한 소재지의 건물에 통신업을 영위하는 모회사가 존재하여 사업이 영위되었으나, 모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당회사 또한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특이사항으로 당회사는 2014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이번 사건의 신청인들은 약 1년 이상을 월급의 일부만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남아있는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 등이 체납되었고, 사업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도산승인을 인정받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임금체불 진정부터 체당금이 지급되기 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