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9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4명 / 8,395,50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계****설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회사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였으나, 신청한 근로자들는 서울시 여러 현장에서 근무해오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2015년 3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근로자들의 약 2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본사의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로 현장직들에 대한 임금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력일보, 일용직신고내역, 통장이체내역 등을 조사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임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이나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이며,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이후 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