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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8월 건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사례] 신청인 16명 / 32,404,194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1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8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6명 / 32,404,194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우**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서울시 성북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북구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회사로서 36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였던 사업장이었습니다.

 

나. 회사는 꾸준히 매출이 신장되어오다 하도급 업체 및 관공서의 건살 공사 시 발생된 각종 지급보증 및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경영상 압박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액의 기성금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자금순환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이로인해 결국 최종 부도되었습니다.

 

다.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이 다수 발생하고 현장직들에 대한 임금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출력일보, 일용직신고내역, 통장이체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최대한 객관적인 임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또한 서울 외 경기도 및 강원도 등 각 지역별로 공사 현장이 있어서 이를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 최대한 빠른 진행을 위해 사실상도산신청이 접수되는 북부지청을 관할로 하여 담당감독관에게 업무지침상의 조문을 활용, 북부지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체불을 한꺼번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바. 사실상 도산 신청의 경우 회사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재무상태에 대하여 하나씩 소명하는 과정도 다소 복잡하였고,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법무지식이 수반되는 형태로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던 바, 이 과정이 다소 지리하였으며 꼼꼼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 사실상도산승인 이후에는 최종 지급까지 무난히 진행되었으며, 사실상도산승인까지 소요된 시간에 비해 체당금지급청구 승인은 매우 빠르게 결정, 모든 신청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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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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