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2월 24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7월 15일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2명 / 19,046,41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지****니
나. 업종 : 인력파견업
다.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회사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인천시 계양구였으나, 파견된 근로자들은 전북 군산 및 완주의 회사에서 근무해오다가 회사의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2014년 말에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12명 근로자들의 약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인력파견회사로 본사의 소재지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실제 근무하던 장소는 전북 군산과 완주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및 도산신청이 본사의 소재지인 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체당금 신청을 위한 사업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 임금체불 진정 이후 체당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