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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6년 7월 학원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사례] 신청인 33명 / 지급액 115,081,000원

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5월, 6월, 7월

 

 

3. 처리기한 : 약 12개월 ~ 14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체당금지급완료까지 8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3명 / 115,081,00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홀****

 

 나. 업종 : 교육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지난 수백건의 체당금 사건 중 가장 복잡하고 논점이 많으며,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나. 당해 사업장은 법인사업장으로서 개인사업장인 다른 학원과 추후 합병되어 약 2개월간 운영되다 폐업된

      학원이며, 각 사업장은 종전 학원 원장으로부터 동일 사업주가 영업양수도 형태의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

      한 이후 각각 1년 내지 2년간 운영을 해온 학원이었습니다.

 

 다. 체당금 지급을 위해 해결해야 될 사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운전직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체당금 대상 여부

   2)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근속기간 판단

   3)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장이 아닌 개인 사업주 명의의 계약 체결

   4)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판단

   5)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6) 노무법인 의뢰 전 개별 진정 제기자의 체불액 차이

   7) 일부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8) 다수 외국인 강사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9) 매매 당사자간 추가 합의서 존재

   10)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성

   11) 실질사업주와 명의사업주의 상이

   12) 강사 등록일, 4대보험 가입일, 학원설립 허가일 날짜의 상이 등

 

 라. 위 사안 외에도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속하여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였고, 사업장 자료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사건 처리에 자연스럽게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도산 심의

      가 약 3개월간 전혀 개최되지 않아 도산 여부의 판단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마. 약 17차례의 조사, 신청인 중 12명에 대한 전수조사, 11회의 의견서 제출, 3회의 도산보고서 추가 제출,

      총 3차례에 걸쳐 분할 승인된 체당금 지급 확인 신청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전 직원이 체당금을 정상

      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바. 다만, 여전히 운전직에 대한 체당금 사건은 존재하여 이후 개별 민사 및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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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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