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3년 8월
2. 사건 완료일 : 2013년 11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26,073,48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엔****
나. 업종 : 난방재료 제조업
다. 위치 : 경기도 수원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난방용품을 제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2년 말부터 해외영업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자금회수가 어려워 사업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아 2013년 초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습니다.
나. 이후 2013년 상반기에 신청인 3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임금체불진정이 완료된 이후 민사상조치를 추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당금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다소 시일이 걸렸으나 사실상도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결국 2013년 10월초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사실상도산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고용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체당금확인신청시 이러한 배당금액을 감안해서 체당금확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