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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11월 교육서비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3명 / 지급액 56,571,170원

1. 사건 수임일 : 2013년 12월 2일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1월 15일

 

3. 처리기간 : 약 11개월 ( 실 수행기간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3명 / 56,571,17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트****

나. 업종 : 온라인교육서비스

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입니다. 회사는 2013년 6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은 2013년 06월 되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대부분 2013년 2~3월 퇴직하였으나, 2013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분도 있었습니다.

 

나. 당 회사는 코스피 상장기업이었으며, 교육서비스업이 주업종이었으나, 과도한 회사채를 발행하여 부동산사업을 하였으나, 각종 권리분쟁에 휘말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

 

다. 이에 다수의 근로자는 퇴직후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개인별로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습니다.

 

라. 이후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나, 회사에 자산이 없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말경 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기로 하여 체당금해결센터에 2013년 12월 초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상황이었으며, 이에 각종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되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 또한 당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일부는 타노무법인에 체당금사건을 위임하고, 타노무법인에서 도산등사실조사신청을 하였으나, 타 노무법인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부근로자는 타노무법인과 사건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체당금해결센터에 2014년 7월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체당금해결센터에서 도산등사실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 2014년 7월 이후 사실상도산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국 2014년 11월 중순에 근로자 13명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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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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