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5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5월, 6월
3. 처리기한 : 약 12개월 ~ 13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체당금지급완료까지 7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3명 / 75,054,00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엘**********
나. 업종 : 교육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앞선 학원업 체당금 사건과 함께 병행 진행한 사건으로서 지난 수백건의 체당금 사건 중 가장 복잡하고
논점이 많으며,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나. 당해 사업장은 법인사업장으로서 개인사업장인 다른 학원과 추후 합병되어 약 2개월간 운영되다 폐업된
학원이며, 각 사업장은 종전 학원 원장으로부터 동일 사업주가 영업양수도 형태의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
한 이후 각각 1년 내지 2년간 운영을 해온 학원이었습니다.
다. 체당금 지급을 위해 해결해야 될 사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운전직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체당금 대상 여부
2)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근속기간 판단
3)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장이 아닌 개인 사업주 명의의 계약 체결
4)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판단
5)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6) 노무법인 의뢰 전 개별 진정 제기자의 체불액 차이
7) 일부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8) 다수 외국인 강사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9)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성
10) 실질사업주와 명의사업주의 상이
11) 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일용확인 이중 가입
12) 원장 등 임원직에 대한 근로자성
라. 위 사안 외에도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속하여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였고, 사업장 자료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사건 처리에 자연스럽게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도산 심의
가 약 3개월간 전혀 개최되지 않아 도산 여부의 판단도 계속 미뤄졌습니다.
마. 약 17차례의 조사, 신청인 중 12명에 대한 전수조사, 11회의 의견서 제출, 3회의 도산보고서 추가 제출,
총 3차례에 걸쳐 분할 승인된 체당금 지급 확인 신청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전 직원이 체당금을 정상
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바. 다만, 여전히 운전직에 대한 체당금 사건은 존재하여 이후 개별 민사 및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장이었던 학원과 달리 근속기간의 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