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6년 3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5월
3. 처리기한 : 약 2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체당금지급완료까지 2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16,405,389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비**
나. 업종 :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다.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원주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승연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회사가 이미 법정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나. 법정파산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도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안에 임금체불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완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 다만 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직책이 기술고문이었던 관계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에
다소간 논의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임금계좌로 임금 외에 사업수행비 등이 입금되어 체불금액 확정에 다
소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확한 협조와 원주지청의 신속한 업무진행으로 근로자는 상한
액에 가까운 체당금을 빠른 시간안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