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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4월 클럽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22명 / 지급액 80,940,660원

 

1. 사건 수임일 : 201403 5일


2. 사건 완료일 : 20154월 말 


3. 처리기간 : 약 1년 1개월 (최초 체당금 지급은 2014년 12월 초로서 임금체불진정으로부터 7개월이 걸렸으며, 이후 2014년 9월 위임하신 분들이 2015년 4월 말에 체당금을 지급받음)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22/ 80,940,660원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클*****

. 업종 : 서비스업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회사는 흔히 알고 있는 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클럽의 초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클럽이 많이 없어 클럽이 잘 영되었으나, 이후 주변에 클럽이 다수 생기면서 결국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중순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을 위해 타노무법인에 위임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체당금을 포기하는 상태였으나, 클럽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체당금해결센터와 연결되어 2014년 3월 초에 체당금 진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당금 상담시 사업주는 해외에 도피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되신분들이 40여명에 육박하였으나, 당시 수임일을 기준으로 퇴직하신분이 많아 결국 체당금은 22명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10여명이 시작했으며, 차츰 체당금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어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주가 회사에 도피한 상태이고 사실상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와 체당금 담당노무사는 발로 뛰어 회사의 부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9월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체당금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에 근로자 10명이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써빙, 바텐더, DJ등의 업무를 본 근로자분들의 체당금을 진행하여 2015년 4월 말에 체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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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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