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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7월 광고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2명 / 31,019,030원 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3년 10월말

2. 사건 완료일 : 2014년 7월중순

3. 처리기간 : 약 9개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부터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명 / 31,019,030원 지급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지******

나. 업종 : 광고업

다.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부동산 광고회사입니다. 사업주는 회사의 부도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을 하기 보다는 사업의 재건을 위해 지방에 내려가 사업을 재기를 꾀하였으나, 이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포기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진정및 도산등사실인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이 검찰에 송치되고난 후 형사적인 압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자, 사업주는 체당금신청을 위한 사업주 필요서류를 협조해주었습니다.

 

다. 결국 2014년 3월말 도산등사실조사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약 1개월후에나 체당금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며, 도산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라. 또한 도산조사중 근로자 1명은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금진정을 넣은바 있습니다.

 

결국 2014년 6월중순 체당금확인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신청인 2명은 2014년 7월중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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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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