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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10월 온라인교육서비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6명 / 지급액 154,057,250원

1. 사건 수임일 : 2014년 3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0월

 

3. 처리기간 : 약 7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6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6명 / 154,057,25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레** / 모***

나. 업종 : 온라인건강식품판매 / 온라인 교육서비스

다.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금번 체당금사건은 동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개의 회사에 체당금을 신청한 체당금 사건입니다. 즉 당 회사들은  서울시 동대문에 위치해 온라인건강식품판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2012년 말 회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2013년 초 과도한 광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비용이 과다해서 결국 2013년 12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는 2014년 12월말부로 퇴직하였습니다.

 

나. 당회사는 실제사업주와 명의사업주가 달랐으며, 실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신고폐업을 반복하면 2006년부터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의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진정을 들어가신분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실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고, 다년간 같이 근무해온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 실사업주로서 임금체불진정및 도산등사실조사등에 대해 협조를 하여 체당금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대개의 경우가 자유사업소득자(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경우)로 세금을 신고해서 형식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으나, 근로자성을 판단해볼 때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여부에 대해서 순탄히 이루어졌습니다.

 

라. 금번 체당금건은 사업주가 협조를 잘해주어 임금체불진정시부터 도산등사실조사까지는 원할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서류취합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임금이 비정기적, 비정률적으로 입금되어 체불금품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마. 결국 두 회사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4년 10월 중순경에 신청인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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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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