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미만을 근로한 경우 혹은 1년미만을 근로한 경우 월정상한액을 일할계산하는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하는가?
사실 체당금실무에 있어서 위의 경우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체불임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1.5개월인 경우, 퇴직금은 1.5년치 인 경우등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월정상한액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기에,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단위로,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 고시된 금액이 월정상한액이다.
III. 체당금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체당금의 산정시 임금의 미지급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또는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미지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의 경우 1월분(퇴직금의 경우 1년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미지급기간의임금이 월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전액을 체당금으로 산정한다.
위의 질문과 같이 임금의 경우 1월 미만의 경우(퇴직금의 경우 1년미만인 경우) 월정상한액도 그 일수에 비례해서 상한액을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도 있으나, 체당금의 상한액은 1월(퇴직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IV. 월정상한액을 적용한 체당금계산
V. 관련행정해석
-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도산기업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지급보장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 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임금 68220-388, 20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