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체당금은 계산되니, 체당금 계산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I. 체당금 계산을 위한 가정
① 퇴직일 당시의 연령 : 만 41세
② 체불된 임금[가정] : 최종 1개월 : 350만원 | 최종 2개월 : 310만원 | 최종 3개월 : 100만원
③ 체불된 퇴직금[가정] : 최종 1년 : 310만원
여기서 "퇴직일"란 근로자가 도산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나이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만의 나이로 계산합니다.
II. 체당금 계산
체불금품과 퇴직일 당시의 상한액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 체당금 상한액
연령 체당금종류 | 3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2.체당금 지급액의 산정
위의 체당금 청구인은 만 40세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300만원을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 분 | 계 | 최종 1월임금 | 최종 2월임금 | 최종 3월임금 | 최종 1년 퇴직금 |
체불임금 | 1070만원 | 350만원 | 3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
체당금상한액 | 1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체당금지급액 | 1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결국 청구인은 1000만원의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