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도산(재판상도산 or 사실상도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체당금을 지급청구가 가능한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중 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결국 퇴직기준일이 무엇인지와 1년전부터 3년이내의 기간 기준시점, 그리고 퇴직일이 언제인지 가 중요합니다
I. 퇴직기준일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개시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
-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II. 1년전부터 3년이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① 파산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상에서는 체당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는 ’12.10.5~’15.10.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② 재건형 도산의 경우 그 절차가 종료(회생절차의 종결)된 이후에는 위 기간내라 하더라도 퇴직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어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도 사실상 일정기간동안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절차가 종결(회생절차의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
지므로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결국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에는 퇴직일이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① 체당금의 지급대상은 12.7.5~13.10.9일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있으나
② 2013년 10월 9일 이후에 퇴직한 자는 체당금지급청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자가 되지 않습니다.
III. 퇴직일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직상황이나 산재․고용보험의 소멸일 등을 조사/확인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을 퇴직일로 합니다.
②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이 됩니다.
③ 생산관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일(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