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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체당금 신청 ] _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금체불을 진정을 제기한 관할 고용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결국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체당금 신청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개개인이 미지급임금과, 지급받고자 하는 체당금을 근로자 개개인이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II. 체당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확인신청서는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며,
② 체당금지급청구서는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이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통상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확인신청을 하고 체당금의 지급여부가 충족되면, 지급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확인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신청서에는 퇴직증명서 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체당금 신청기간(제척기간)
신청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파산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일 등)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신청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려조치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1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청구)일은 진정서 접수일이 아니라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일이 됩니다.
IV. 체당금 신청인의 수급권보호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받는 체당금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a. 임금청구권과 b.체당금의 청구권은 당사자 및 그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금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체당금청구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a.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인 반면,
b. 체당금청구권은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대하여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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