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제목
5.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업무를 거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I. 체당금의 지급범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① 최종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며, 이 경우 체당금의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같이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여 지급하게 되는 수당임. 따라서 사업주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 중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① 90일분의 평균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법정퇴직금 수준(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최종 3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II. 체당금 상한액
연령 체당금종류 | 3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III. 체당금 지급
체당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임금 등의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서 일부분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도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체당금의 산정시 미지급 기간이 1월(또는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동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미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1월분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의 미지급액이 월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 전액을 체당금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같은 월에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상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무법인인화 | 사업자등록번호: 220-88-06101 | 대표: 구서필, 강승연 | 대표전화: 02-561-5688 | 팩스: 02-561-569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구서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남양빌딩 2층 (우) 06159 | Copyright (c) 2020 INHWA LABOR LAW & HR CONSULTING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