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인화 자주하는질문 http://nodongmoney.com 노무법인인화 자주하는질문 RSS Feed ko Mon, 30 Dec 2024 23:33:02 +0900 inhwa365@naver.com 6.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8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존의 체당금 제도와 달리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이 있으나 특히 회사가 폐업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이름만 살아있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Fri, 02 Oct 2015 18:20:53 +0900 5.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1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업무를 거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I. 체당금의 지급범위1. 최종 3월분의 임금  ① 최종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 Fri, 02 Oct 2015 18:21:48 +0900 4.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0 I. 근로자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II. 근로자의 퇴직기준일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② 통합.. Fri, 02 Oct 2015 18:21:49 +0900 3. 체당금신청요건중 사업주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9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I. 체당금 지급요건1. 형식적요건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2. 실질적 요건.. Fri, 02 Oct 2015 18:21:50 +0900 2. 체당금의 신청요건증 기업의 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8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에서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기업의 도산이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I. 재판상도산이란?법원에 의한 재판산도산은 다음의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회생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① 채무자 회.. Fri, 02 Oct 2015 18:21:51 +0900 1. 체당금이란 무엇인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 I. 체당금이란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그 요건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Fri, 02 Oct 2015 18:21:51 +0900 [체당금 신청] 동일사업장에서 두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7 1. 관련문제​동일 사업장에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될까?​체당금업무를 하면서 세 번정도 이런 경우를 본 것 같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두 번째 퇴직한 것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퇴직한 것으로 체당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둘 다 포함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체당금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발생.. Tue, 06 Oct 2015 17:06:15 +0900 [체당금 계산] 1월 또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6  I. 관련문제 1월미만을 근로한 경우 혹은 1년미만을 근로한 경우 월정상한액을 일할계산하는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액을 적용하는가?사실 체당금실무에 있어서 위의 경우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체불임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불임.. Tue, 06 Oct 2015 17:05:56 +0900 Ⓔ. 체당금 계산방법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5 ​아래와 같이 체당금은 계산되니, 체당금 계산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I. 체당금 계산을 위한 가정 ​① 퇴직일 당시의 연령 : 만 41세② 체불된 임금[가정] :  최종 1개월 : 350만원 | 최종 2개월 : 310만원 | 최종 3개월 : 100만원③ 체불된 퇴직금[가정] :  최종 1년 : 310만원​여기서 `퇴직일`란 근로자가 도산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마지막근로.. Tue, 06 Oct 2015 17:05:53 +0900 Ⓓ-5. [ 체당금 신청 ] _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미지급금이 체당금임.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4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의 지급을 확인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즉 임금체불조사나 사실상도산신청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 Tue, 06 Oct 2015 17:05:51 +0900 Ⓓ-4. [ 체당금 신청 ] _ 체당금의 구체적 지급범위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3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I - 1. 최종3월분의 임금, 상여금​ ①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Tue, 06 Oct 2015 17:05:49 +0900 Ⓓ-3. [ 체당금 신청 ] _ 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2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도산(재판상도산 or 사실상도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체당금을 지급청구가 가능한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중 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결국 퇴직기준일이 무엇인지와 1년전부터 3년이내의 기간.. Tue, 06 Oct 2015 17:05:47 +0900 Ⓓ-2. [ 체당금 신청 ] _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1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산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인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경우 체당금의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결국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 Tue, 06 Oct 2015 17:05:45 +0900 Ⓓ-1. [ 체당금 신청 ] _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급권의 보호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20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금체불을 진정을 제기한 관할 고용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결국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 체당금 신청인​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산기.. Tue, 06 Oct 2015 17:05:44 +0900 Ⓒ-3. [ 도산등사실인정 _ 실질적요건 ] I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9 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도산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불안을 초래있기 때문입니다. ​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 Tue, 06 Oct 2015 17:05:42 +0900 Ⓒ-3. [ 도산등사실인정 _ 실질적요건 ] I.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8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첫번째 요건인  a.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b. 폐지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I.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 Tue, 06 Oct 2015 17:05:39 +0900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II.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7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도산한 사업이 6개월이상 행하여진 경우의 사업에서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I. 사업이란? ​사업에는 영리목적의 사업(사기업)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적 활동(예: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II. 사업활동기간의 기산점사업활동 기간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자등.. Tue, 06 Oct 2015 17:05:34 +0900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I.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6 I. 상시근로자​도산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도산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또하나의 요건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0.. Tue, 06 Oct 2015 17:05:32 +0900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5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여어야 합니다. I. 모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1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 Tue, 06 Oct 2015 17:05:30 +0900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신청방법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4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도산인정방법에는 재판상도산과 사실상도산이 있으며, 재판상도산은 법원에 의한 도산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사실상도산은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기업이 도산되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방법에 대해 .. Tue, 06 Oct 2015 17:05:24 +0900 ⓑ 재판상 도산의 비교와 재판상도산시 체당금신청시기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3 체당금실무에 있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재판상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받는 재판상도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재판상 도산의 비교 ​1. 파산제도① 의의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 Tue, 06 Oct 2015 17:05:21 +0900 ⓐ 체당금 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http://nodongmoney.com/insiter.php?design_file=829.php&article_num=12 I. 체당금 업무절차​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체당금이 지급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기간으로 5~6개월정도라고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취합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서류취합 후 .. Tue, 06 Oct 2015 17:05: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