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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6년 6월 소프트웨어개발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2명/총 27,701,546원 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5년 9월

 

 

2. 사건 완료일 : 2016년 6월

 

 

3. 처리기한 : 약 9개월 (임금체불진정 완료로부터 8개월)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27,701,546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휴**

 

 나. 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업

 

 다.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성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승연

 

 

7. 특이사항 및 해결 후기

 

 가. 신청인과 사업주가 이미 체불액을 확정하고 진정단계에서 진정을 취하한 다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나.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매우 분주한 관계로 도산승인을 위한 회사 자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

      고 자료를 모두 받기 이전에 사업주가 회사 채무관계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

      었습니다. 사업주가 구속되어 도산조사시 출석조사 진술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미 진정단계

      에서 사건을 취하하여 사업주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오랜 친분관계로 임금 외에도 상호간에 채권, 채무가 많아 임금채권만 분리하

      여 정리,입증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체불액을 이미 확정받아 왔기 때문에 역산하여 금액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었

      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 다만, 노동부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도산조사 및 자료 취합이 모두 종료된 후로 약 3개월간 도산승인위원

      회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근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 예상치 못한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신청한 체당금을 누락없이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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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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