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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3년 12월 LED제조업체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12명 /73,163,860원지급

1. 사건 수임일 : 2013년 8월초

 

2. 사건 완료일 : 2013년 12월중순

 

3. 처리기간 : 약 4.5개월 (서류취합일로부터 약 4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2명 / 73,163,86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이****

나. 업종 : LED 제조업

다.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2005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LED및 반도체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성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연구계발은 국내에서 하고, 생산은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품개발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품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2013년 2월말 세무적으로 직권폐업되었습니다.

 

나. 임금체불진정은 2013년 9월부터 진행하였으며, 임금체불은 진정하면서, 사실상도산신청준비와 체당금확인신청준비를 완료해 불필요하게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다.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무난한 체당금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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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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