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2015년 01월 21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06월 29일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4명 / 21,676,34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오**
나.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업
다.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설립되어, 약 7개월가량 운영이 되어 오다가 사업주의 도피로 인하여 2014년 10월말에 회사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나.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구치소 구금 및 이후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무적으로 폐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산조사를 위한 자료의 확보 및 사실상 도산승인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도산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후 근로자들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5개월만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